제자를 성희롱하고 개인영리 활동을 벌여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성악가가 법원에서도 성희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석준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박 모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박씨는 2013년 4월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A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도 보고 싶어’
법원은 “메신저 캡처 화면이 조작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며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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