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용 씨와 차남 이창석 씨의 하루 일당 4백만 원은 어떻게 책정됐을까요?
통상 일반인은 10만 원에 불과한데요.
계속해서 김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형법 69조 2항에 따라 벌금을 못 낼 경우 노역은 하루 이상, 길어도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노역 일당은 시대 흐름에 맞게 과거 5만 원에서 요즘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 원이 가능했던 건 순전히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일당을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자, 지난 2014년 5월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기간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벌금 1억과 5억, 50억 이상으로 나눠 각각 300일과 500일, 1,000일 이상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전재용, 이창석 씨의 현재 미납한 벌금 약 40억 원을 1,000일 동안 갚도록 해 4백만 원의 일당 계산이 나온 겁니다.
물론, 실제 많은 유치인들의 벌금이 1억 이하인 경우가 더 많아 노역 일당은 통상 10만 원 수준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