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40억 원을 안 내 오늘(1일) 전격 구치소 노역장에 보내졌습니다.
차남 재용 씨는 2년 8개월을, 처남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을 구치소에서 노역해야 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두 사람 모두 벌금을 내지 못해 오늘 오전 8시 전격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보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유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 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와 이 씨는 지금까지 40억 원 가운데
각각 1억4천만 원과 5천 50만 원을 납부했고,
미납 액수에 따라 일당 4백만 원씩, 각각 2년 8개월과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다른 유치인들처럼 주로 봉투 접기 등 거실 작업이나 제초작업 같은 환경정비 활동, 청소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노역을 마칠 때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되며, 주 5일 노역에 처해집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