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처남, 구치소 노역장 유치…일당 400만원 800여일 노역
↑ 전두환 차남 처남/사진=연합뉴스 |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는 절차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형자로 분류됩니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천만원, 이씨는 34억2천90만원을 미납한 상태로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습니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씨 등도 다른 수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특정 개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40
검찰이 노역 환산액을 하루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국회는 허재호(74)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형법을 고쳐 법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역장 유치 규정을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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