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갈팡질팡'…일부 일정만 열거, 확정된 내용 거의 없어
↑ 미세먼지 대책/사진=연합뉴스 |
1일 발표된 6.3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대부분이 확정된 사항을 거의 담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 제2공용 브리핑실에서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이행계획 수립에 참가한 부처는 환경부를 비롯,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입니다.
우선 지난 달 3일 발표된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없던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등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짜는 기재부가 참여했는 데도 아직 변수가 많이 남은 셈입니다.
2005년 이전 출고된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준다는 내용(한도 1대당 100만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혜택 신규 승용차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차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유차에도 이런 혜택을 줄 경우에는 그 입장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 확대방안도 아직은 설익은 단계입니다.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큰 틀에서 확대 도입하는 데 합의했을 뿐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중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처리 ▲ 기존 석탄발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방침을 밝혔지만 큰 방향만 잡아놓았을 뿐 세부적인
정부는 애초 이날 브리핑 일정을 6월 30일 오후 2시 공표했다가 5시간 30분 지난 오후 7시 30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통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그 결정을 다시 번복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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