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일염의 품질검사를 해야하는 대한염업조합 직원들이 생산지가 멀어 현장조사가 귀찮다는 이유로 검사를 생략하고 이력제 라벨을 택배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대한염업조합의 천일염 이력제 라벨을 보고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믿고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한염업조합 직원 천모 씨(50) 등 2명과 천일염 제조·판매업자 신모 씨(70)를 1일 불구속 입건했다.
천씨 등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전북 부안군 신씨의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400t에 대해 품질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력제 라벨 1만800개를 발부해 신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검사를 거치지 않은 천일염에 라벨만 부착한 뒤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관련법에 따라 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해양수산부 지정 대한염업조합 직원들은 서류검사, 현장조사, 정밀조사 등으로 제품을 검사한 뒤 원산지와 유통경로 등을 표기해 라벨을 발부해야 한다.
천씨 등은 경찰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전남지역에 있어 신씨의
경찰은 대한염업조합을 압수수색했지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천일염 품질검사를 생략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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