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두자녀여도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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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사진=연합뉴스 |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가정도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일반 기준이 어린이집 0세반(0∼24개월), 1세반(24∼36개월) 대상자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전날 복지부가 밝힌 76%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은 자녀 수가 아닌 보육 부담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편성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안도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보육 부담이 더 큰 가구에 종일반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들이 맞춤반(6시간) 서비스를 제공해도 정부에서 지급 받는 보육비용은 맞춤형보육 시행 전 1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던 수입보다 3.8% 오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모들이 15시간 바우처를 모두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맞춤형보육에 반발하던 어린이집 단체 3곳 중 2곳은 정부의 완화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다른 1곳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대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영숙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완화안을 수용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계획하던 단식이나 집단휴원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본보육료 인상안을 수용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행하면서 보완책을 같이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맞춤형보육 논란과 관련해 '자율등원' 등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단체는 "7월중 전국 1만여개 회원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6개월간의 휴지(업무 일시중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정부의 협상안대로 보육료를 6% 인상해도 3년 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에도 미달한다"며 "기본 보육 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4시간은 부모 부담으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