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 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급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우수 식자재 위법사용 여부 등 무상급식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대등하고 독립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월권행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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