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마감일…기한 넘기면 가산금 발생, 납부 방법은?
↑ 자동차세 납부/사진=위택스 홈페이지 |
오늘(30일)은 1분기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는 오늘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추가됩니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3개 항목입니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
우체국,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 공지,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