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장애인업체의 생산물품을 구매할 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특정 장애인업체들이 공공기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7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브로커 A(5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공공기관 직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장애인업체 마케팅 본부장 B(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장애인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인 것처럼 공공기관 담당자를 속이며 16억원을 가로챈 장애인업체 영업직원과 다수의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선정하고 가격을 담합한 7개 장애인업체 관계자들도 포함돼있었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말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근로사업장인 정립전자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하거나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비리를 적발해 업체 대표 김모(45)씨 등 회사 관계자14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정립전자가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정황이 확인돼 추가수사를 진행해온 결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해 동종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매년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구입할 때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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