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 검사 아버지의 진정으로 검찰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정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당시 상관인 김 모 부장의 행동이 과연 징계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유족은 현재 과다한 업무에다 폭언,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런데 검사가 경찰관에게 폭언을 했다가 징계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가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대검 감찰본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 징계 사안인지를 놓고 상당한 고심이 있었지만,
결국 김 부장을 서울고검으로 전출시키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 일벌백계하자는 의견부터, 징계까진 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과거 '무죄 구형'으로 징계를 받았던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SNS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인이 10여 년 전 '꽃뱀 같은 여검사'란 다른 간부의 말로 마음고생을 한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유족 측 입장을 들어본 뒤 동료 검사와 김 부장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