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열병)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 1300여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도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 경계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출하,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도축 후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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