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들은 고용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기 쉽지 않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만 15~20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중 20%가 최저임금(603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근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서류로 고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 갖는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용자가 근로계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근로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면 기존 시급보다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으
근로기준법상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수당을 통해 휴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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