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약국의 안쪽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이를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 또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의 허용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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