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틀니·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혜택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원대로 줄어든다.
개정안에는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
분만취약지에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등과 같은 도서·산간 지역이 포함된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전면 무료화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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