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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50분께 전북 김제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그는 사고가 나자 옆좌석에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려고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