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25일 오전 4시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 김모(87)씨 집에서 불이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 주민이 "앞집 지붕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집 안에는 김씨 아들 나모(25)씨가 있었으나 불이 나자마자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이 불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등이 타 1천200여만원(소방서 추산)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소방당국 관계자는 "모기향을 피울 때 주변에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두면 안 된다"며 "주변을 치우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모기향 아래에 그릇 등을 받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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