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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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의 재판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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