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 모씨(52)를 배출가스·연비 조작 혐의 등으로 24일 구속 수감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로 들여온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26종의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허위로 꾸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들여온 차량의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윤씨의 범행이 아우디폭스
독일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임직원 24명을 배출가스 및 연비 조작,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업무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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