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동찬으로부터 과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관 국장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인천공항세관 국장 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선처를 바라며 뇌물을 줬다고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국장은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금괴 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로부터 현금 4,500만 원과 고가의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