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관할 구청이 천연기념물인 죽은 수달을 그대로 소각할 뻔했다는 건데요.
남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태화강 하구에 살던 수달이 도로를 지나다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남미경 / JCN 기자
- "죽은 채 발견된 수달은 몸길이 1.2미터 수컷으로 4~5년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수달은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아닌 소각장으로 옮겨질 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수달 수거처리 관계자
- "다른 고라니하고는 다르고 꼬리가 길고 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수달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달은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의 사체가 발견되면 관할 구청이 문화재청에 이를 알리고 학문적 가치를 따져 박제 여부 등을 논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이 죽은 수달을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천연기념물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윤 석 / 울산 생명의숲 사무국장
- "로드킬되어 있는 동물들을 전담 수거하고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제2차, 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수질이 좋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만 서식해 되살아난 태화강의 생태계 지표종으로 알려진 수달.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 로드킬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처리 방안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