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교과서는 위헌…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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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사진=연합뉴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고시 등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민변은 "교과서 관련 기본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은 위헌"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 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을 지난해 11월 확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정 교과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조항은 교과서 검정 등 중요한 사안을 명문화된 조건 없이 위임해 법률 위임 사항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것을 금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고시가 전국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상 잘못됐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교육한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구시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고 전국 교육감들이 의사 표현을 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합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국정화 여부는 국가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터키와 그리스등 영토 분쟁을 겪는 일부 국가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민변은 작년 12월22일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제청하는 위헌심판과 달리 헌소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