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명을 인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통닭집 이름으로 쓴 자영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해 11월 초까지 양평군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와 같은 알파벳 철자에 'DAK(닥)'을 붙인 이름을 통닭집 이름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명품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낸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원래 쓰던 이름 앞에 다른 알파벳 3글자를 덧붙이는 등 통닭집 이름을 조금 바꿔 운영해 온 혐의입니다.
A씨는 통닭집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이 유명 명품 브랜드의 도형과 모노그램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비슷한 사건들에서는 (대부분)유죄 판결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A씨가 이 명품업체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A씨는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
결국 이 명품업체는 A씨를 상대로 29일간의 위반금액인 1천450만원을 내라며 강제집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명품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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