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 10종이 오는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또 간접흡연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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