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를 결함 상태로 팔아 1년 가까이 쓰지 못했다면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
대법원 1부는 건설사 대표 김 모 씨가 결함 상태의 마이바흐 승용차에 대한 피해 5억 여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리가 오랫동안 지체됐고 이로 인해 교환가치가 하락했다면 이로 인한 모든 손해액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결함 상태로 팔아 1년 가까이 쓰지 못했다면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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