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0분께 경북 경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1.17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해 1년 6개월 실형을 살다 지난 2월 출소한 이씨는 다음 날 환각 상태에서 자신을 구속했던 청원경찰서 소속 김모(43)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씨의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새벽길을 달려 경주로 가서 모텔에 투숙 중인 이씨를 체포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도 압수했습니다.
이씨를 체포한 김 형사는 "이씨가 마약을 끊고 싶으니 잡아가 달라며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며 "원치
이씨는 "유혹을 못이기고 투약했지만 더는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아 자수했다"며 "아는 경찰관이라고는 김 형사밖에 없어 도움을 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