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내부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삼성테크윈 간부 김 모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00여 만원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내부정보를 매각 5일전 대표이사 주재 회의에서 전해 듣고 전직 이 회사 임원에게 전달했다. 정보를 전해들은 관련자들은 즉각 주식 매각에 나섰고 4억 3000여 만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김 씨 역시 미리 주식을 매각해 손실 회피액이 1700여 만 원에 달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벌금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련자들의 손실회피가 가능하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인 이상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공개 정보 제공 행위의 내용,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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