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수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학자금 규모를 넘어서는 초과지원액은 반환해야한다. 한 학생이 국가 학자금과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아 학자금 이중수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1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강화된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의 곳에서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을 경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는 학자금 대출잔액을 우선 반환해야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은 우선 상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작년말 기준 학자금 이중수혜자는 3만3000여명에 달하고 반납하지 않은 초과지원액은 330억원에 이른다.
또한 학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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