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탄복 납품 청탁 대가로 뒷돈 4500만원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 모씨(6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 방산업체 S사로부터 “다목적 방탄복의 공급을 독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직접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500만원은 퇴직 후인 2014년 3~11월 아내를 S사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월급 명목으로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사 상무 권 모씨(60)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S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기존의 ‘북한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 조달 계획’까지 수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신형 다목적 방탄복이 아닌 보통탄 방호 수준에 그치는 해당 업체 방탄복이 해외 파병 임무를 맡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도 보급됐다. 계약에 따라 이 ‘부실 방탄복’은 향후 2025년까지 2700억여 원 어치인 30만여 개가 보급될 예정이다.
이씨는 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다른 방산업체 두 곳으로부터 국방부·방위사업청에 로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400만원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방탄사업 비리에 연루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3월에는 2009년께 재취업을 약속 받고 S사를 위해 실탄 490발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 등으로 예비역 대령 김 모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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