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홍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작년 4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씨(21)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홍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 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A씨의 나체사진 88장을 인터넷 블로그와 사이트 등에 게시했으며 사진파일의 제목에는 A씨의 소속 학교와 이름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 누구라도 A씨 사진임을 알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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