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경제단체,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 등 26개 경제단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21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6개 경제단체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단체는 이달 15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업계에서 연간 총 2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
한편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509개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금품 허용가액 평균은 7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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