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한 쇼핑사이트의 게임콘텐츠로 월 최대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500여명으로부터 404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해 1500여명으로부터 404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법인대표 강모씨(47)를 구속하고 관계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법인을 세워 작년 9월부터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등지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광고와 지인의 소개로 모인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홍보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강씨는 설명회에서 사용자들이 경매게임 형식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쇼핑사이트 콘텐츠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감옥에 갔다왔는데 똑같은 짓을 다시 하겠냐”면서 투자를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를 모은 강씨는 1000~5000만원 투자금액에 따라 100~7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차등지급하고 원할 경우 원금을 언제든지 환금해주겠다고 약정했다. 또 전국PC방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 투자자와 PC방을 연결해 PC방 이용자들이 게임을 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강씨는 자신이 개발한 게임콘텐츠가 중국 투자업체로부터 370억원을 받기로 MOA(합의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업체가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해 구별이 어렵다”며 “단기에 원금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의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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