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비리 사학에 엄격히 법 적용할것"
↑ 장휘국 교육감/사진=연합뉴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사학 채용비리에 대해 "비리 사학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사학비리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오늘의 사태를 막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건전 사학은 지원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사학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벌여 부정하게 채용된 교원과 직원은 임용 취소하도록 요구할 것을 검토중"이라며 "법인에 대해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하고 임시이사 파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이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비리 관련자는 예외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교육감은 "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위탁권고에 관한 조례'
낭암학원 이사장 A(76)씨와 이사 B(65)씨, 직원 C(64)씨 등 3명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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