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천국’ 서울 명동에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 등을 반복하며 차익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20일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명동에서 일시적인 도로 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명동 일대에서 노점을 계속 운영해온 366명이다. 적용 지역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곳이다.
중구는 각 노점마다 1년 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1년에 약 130만원 꼴이다.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후 재허가 대상에서도 제외해 명동에서 영구 퇴출한다.
1인 당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1개의 노점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임대·위탁운영은 금지한다. 중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편법적인 ‘기업형 노점’은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영업하거나 정해진 면적을 넘어 도로상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식의 불법 점유행위도 강력히 제재한다. 업종을 바꿀 때는 주변 상인들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음식을 파는 노점은 위생모·위생복·마스크·보건증을 구비하는 등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중구는 노점 관리 전담 공무원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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