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가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 운행 차량 숫자도 2대에서 10대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같은 암행순찰차 확대 운행 계획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띠지만, 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차로 ‘변신’하는 순찰차다. 차량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을 추격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경찰차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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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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