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사건’의 피해자 고(故) 강우규 씨(당시 60세)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 등 6명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1월 강씨의 유족 등이 낸 재심신청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으로 죄를 인정했다”며 서울고법에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재심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45년 만에 귀국한 뒤 1977년 ‘북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강씨의 동생 강용규씨와 강씨의 직장동료 10명도 함께 붙잡혔다.
강씨는 계속된 구타와 고문에 못이겨 중앙정보부가 불러준 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강씨의 동생과 동료들도 강씨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에 대한 활동비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강씨 등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1978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
강씨는 11년 동안 복역하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간 후 2007년 사망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진실규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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