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 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빠르면 이틀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경찰청·외교부·재외공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이달 20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 체류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때 요구되며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신원확인 용도로 쓰인다.
지난해 재외국민에게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는 6만2000여 건이며, 올해에는 5월말 현재 2만4000여 건에 달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2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말을 피하거나 시차가 없다면 이틀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교부는 올해 안으로 공문서가 정당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체류자격을 얻거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져 재외국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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