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어제(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두 번째 여성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당일에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고를 해놓고 40분 만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신도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두 번째 여성.
이 여성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을 찾은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지 4시간 정도 지났던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3시 반쯤,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일하던 업소에서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요구에도 연예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니 급기야 40분 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해당 신고를 취소합니다.
막상 신고는 했지만 톱스타와의 법적 공방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사건 발생 후 심리센터에 찾아가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