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 15곳이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곳을 대상으로 최근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 15개 학교에서 위반 사례 21건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 가운데 7곳은 현행법상 정규교육과정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앞당겨 정규수업 시간에 운영했다. 이 외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거나 영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긴 사례가 10건, 3∼6학년에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가 4건 있었다. 영어수업 기준시수는 3~4학년이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이다.
2014년 9월 발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는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선행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편성되므로 1~2학년 정규수업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방과후학교에서 1~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교 중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앞당겨 정규수업 시간에 운영한 7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시정
나머지 14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서를 받은 뒤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