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밀려 10년간 요양급여 챙겨…'무려 57억'
↑ 사진=연합뉴스 |
약사 면허를 빌려 10년간 50억원대의 건강요양급여를 챙긴 이른바 '사무장 약국'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국 실운영자 채모(67)씨를 구속하고 그에게 면허를 빌려준 김모(37·여)씨 등 약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채씨는 2006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종로5가에서 김씨 등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씨가 이들 약국을 운영하면서 전문의약품을 팔아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아 챙긴 요양급여는 57억원이었습니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수익까지 더하면 총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채씨는 약국을 직접 차리기에는 돈이 부족한 젊은 약사나 직접 운영이 힘든 나이 많은 약사들에게 접근해 매달 대여비를 내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각종 법규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때면 면허를 바꿔가며 버젓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채씨는 처음에는 김씨 면허로 A약국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의사가 처방한 약품이 아닌 다른 약품을 팔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씨 면허 대신 이모(28)씨 면허로 같은 자리에서 약을 팔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김씨의 약국이 폐업하고 이씨의 약국이 새로 들어섰기에 영업정지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품을 팔았다가 건강
경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인 요양급여 57억원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지속적인 감시로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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