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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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수/사진=연합뉴스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5일 4·13 총선 때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하고 지역주간지에 돈을 주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은 애초 자원봉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나 총선 후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군수직을 3선 연임한 이 전 군수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역인 유성엽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