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남상태 금품수수 포착…협력사 대표 영장
↑ 남상태/사진=연합뉴스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남상태(66) 전 사장이 물류운송사업을 하는 대학동창인 협력업체 대표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 부문 협력업체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대학 동창입니다. 남 전 사장 재직(2006∼2012년) 당시 일감 몰아주기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13일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자 관련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를 계속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경우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달 8일 대우조선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의혹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1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2007년 5월 정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자항선(스스로 항해하는 대형 바지선)을 이용한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에 대해 10년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항선 건조 자금은 산업은행에서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00여억원의 잔존 가치를 지닌 자항선도 해당 업체가 소유하도록 한 특혜성 계약이었습니다.
대우조선이 경쟁입찰을 했다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 해운사와 계약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우조선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임을 높여 정 대표에게 거액의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 전 사장 등이 이러한 특혜 계약을 추진하고 지시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은 2010년 정 대표가 거액을 투자한 부산국제물류(BIDC)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정 회장에게 20여억원의 배당 수익을 안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 대표는 특혜성
검찰은 정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남 전 사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계속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정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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