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檢 "발부 기준 종잡을 수 없다" 반발
![]() |
↑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사진=MBN |
검찰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발부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기존 판단과 다르고, 혐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영장 단계에서 법원이 본안재판과 유사한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도 법원의 영장 결정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과 함께 '로또 영장' 논란이 일면서 검찰은 영장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단인 '영장항고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미공개정보로 실현하거나 회피한 이익이 3억원 수준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왔다"며 "하지만 최 회장은 회피 이익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기각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며 "최 회장의 휴대전화에는 삭제된 부분도 있고 유수홀딩스 직원들과 입을 맞춘 흔적도 있어 증거 인멸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 이용 4억5천만원 손실 회피 ▲ 6억 부당이득 취득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3억 부당이득 사건 등 더 적은 이득을 챙겼음에도 영장을 발부한 최근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갑자기 무너져 예측할 수가 없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최 회장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혐의자 수사도 차질이 빚어져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검찰은 "차라리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면 신속히 보완하면 되지만 까다롭고 자의적 판단이 필요한 증거인멸 우려를 증명해야 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보제공자의 진술 등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회장이 지속해서 주식을 매각하다가 마지막 남은 76만주를 매도했다는 점, 매도 이후 주가가 급락했으나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 행위에 대한 양형 평가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에는 최근 법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아직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검찰 측의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