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자연분만과 달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는데, 다음 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액 본인 부담에서 5%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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