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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롯데가 20년 가까이 추진한 제2롯데월드 사업은 이런 로비가 벌어진 뒤 2년 만인 2009년 같은 기구에서 승인 결정이 내려져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현재 롯데 대주주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로비 시도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르면, 롯데는 로비스트 인맥을 활용해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강 모 변호사(60)는 롯데물산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고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2009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7년 3월 롯데물산의 김 모 전 이사(63) 등 임원을 만나 “제2롯데월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정관계에 로비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제2롯데월드 인근의 고도제한 완화를 논의 중이던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자나 사촌 동생인 S 전 의원(58)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실제로 롯데물산 자문변호사 직함을 갖고 조정위에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로비 청탁을 한 김 전 이사가 로비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하도급을 원하는 업체 세 곳에서 리베이트 명목 7억여 원을 미리 받아 썼다는 점도 당시 드러났다. 그 중 한 곳인 E사의 이 모 사장은 일관되게 “강 변호사가 S의원이나 조정위를 주관하는 L 모 당시 국무총리실 기획차장(60)에게 로비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강 변호사 등을 통해 실제로 S의원이나 조정위 관계자에게 로비 자금이 전달됐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강 변호사 등이 활동한 2007년은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타워를 기존 36층에서 112층으로 높이겠다는 변경안을 제출한 뒤 조정위의 중재가 한창이던 때였다. 결국 조정위는 2007년 7월 건축고도를 203m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채택해 제2롯데월드 건축은 재차 무산됐다.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이명박 정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강 변호사 등이 돈만 받고 로비를 벌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종결됐을 수 있다”면서도 “수 년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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