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혜 계약’으로 논란이 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유진메트로컴’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생각이 있느냐”는 박진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 주요 역사 24곳의 스크린도어를 설치·관리하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회사다. 서울메트로와 용역계약 체결 당시 경쟁입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재공모 절차 없이 단독응찰만으로 사업을 따내 특혜성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스크린도어 설치유지 보수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닌데도 진행됐으며, 이사회에서 반대가 있었는데도 몇몇 사람 결정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언급했다. 그는 2006년 메트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유진메트로컴과 스크린도어 설치 2차 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적극적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이사회 의장과 메트로 본부장들이 적극 방어해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은 연간 순수익이 30억원, 누적 순이익이 270억원에 달하며, 납입 자본금은 27억원인데 2015년까지 최대주주가 받아간 배당금은 127억원”이라며 “특히 고이율 채권은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이자만 계속 내는 등 비정상적 구조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메피아’를 탄생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피아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손쉬운 구조조정을 하려다 (근로자들을) 외주업체로 내려보낸 타협의 산물”이라며 “행정사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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