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불법 감금·고문 등을 당하고 복역했던 고(故) 유갑수 씨 유족이 뒤늦게나마 국가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1973년 쿠데타 모의 누명을 쓰고 복역한 유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씨를 불법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숙청된 권력 스캔들이다.
유씨는 당시 육군사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윤씨 추천으로 서울신문사 논설위원으로 파견됐다가 누명을 썼다. 그는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군무이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선고유예로 석방됐다. 유족은 유씨가 사망한 후인 2014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사건의 주인공인 윤 전사령관은 당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1980년 특별사면됐고 군사정권 시기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지낸 뒤 2010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 역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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