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기업인'…근로자 임금은 체불, 본인은 호화 주택에 외제 승용차
↑ 사진=연합뉴스 |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10일 근로자 54명의 임금 7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모 제조업체 회장 이 모(69)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아들(37)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부자는 구미에서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 임금을 개인 건물 신축비와 상가건물 매입비 등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호화 주택,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임원들에게 중형차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화 주택의 나뭇값만 1억 원이 넘었다고 구미지청은 밝혔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생계 위협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퇴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해 퇴직연금을 챙기고, 아내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급비를 이체받았습니다. 딸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특히 이 씨는 144차례 우편 출석요구와 118차례 문자메시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구미지청을 설명했습니다.
신광철 근로감독 팀장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소사건은 벌금만 내면 되고 임금체불은 국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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