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가 학부형 등 주민 3명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초기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목포경찰서는 사건 송치가 14일이나 걸린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2일 일부 증거자료를 확보 한 후 5일 뒤인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하루 뒤인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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