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교내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해코지를 한 30대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최모씨(3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4년 4월부터 근무지에서 만난 연상의 여교사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둘은 A씨의 이별 통보로 5개월여 만에 헤어졌고, 이때부터 최씨는 온갖 방법으로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만나기 위해 침낭을 싸들고 집앞에서 대기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누나와의 관계를 학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최씨는 실제로 동료 교사 두 명에게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주변 동료들에게 계속 헛소문을 퍼트려 A씨를 곤란하게 했다.
결국 이런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최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견디다 못해 수사기관을 찾았고, 최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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